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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반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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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금지
국내여객선, 선장 허가 받아야 반입 가능
다음 달부터 홍보·계도, 내년 본격 시행

여객선 리튬배터리 반입 규정. 해양수산부 제공여객선 리튬배터리 반입 규정. 해양수산부 제공앞으로 여객선에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국제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을 금지한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에 선장 허가를 받고 반입해 소화 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 안전 지침을 준수해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을 허용한다.
 
해수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에 나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알림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은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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