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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40대 친모…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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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
2023년 유령 아동 전수조사서 드러나
재판부 "사망 고의성 입증 안 돼"

부산법원종합청사. 송호재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송호재 기자11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딸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낳은 지 이틀 만에 단유제(젖을 끊을 때 사용하는 약이나 물질)로 쓰이는 카버락틴을 처방받아 복용한 만큼 B양을 굶기려고 한 게 아니냐며 추궁했다. 또 사건 이후 A씨가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기가 숨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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