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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편의점 앞에서 퇴근길 시민에게 벽돌 던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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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행인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한 뒤 B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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