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부산시의회 제공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33.5%, 무소속 장예찬 27.2%로 나왔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나온 수치인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앞선 1심에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단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이후 "당분간 정치에는 나설 수 없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부산 비하' 등 과거 SNS에 올린 글들로 인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