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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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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정치 못 나서지만 방송 등으로 계속 헌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부산시의회 제공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부산시의회 제공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33.5%, 무소속 장예찬 27.2%로 나왔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나온 수치인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앞선 1심에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단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이후 "당분간 정치에는 나설 수 없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부산 비하' 등 과거 SNS에 올린 글들로 인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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