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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신청 서류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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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비싼 택배 요금을 내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섬 주민들은 직접 결제한 택배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해 추가 배송비 실비를 지원받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건당 3천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천 원 정액 지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 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택배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온라인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사항은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이 구매해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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