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과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전용 계좌, 은행,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