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문화상품권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보내는 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사하구 일대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 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점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31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31원을 송금한 뒤, 입금자 란에 '310,000원'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체 화면을 슬쩍 보여주는 방식으로 점원을 속였다. 이는 점원들이 송금 확인 화면을 자세히 보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금액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점 등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 내역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