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지역 수영장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3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한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후 지난달과 이달에는 각각 부산의 한 병원과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병원과 스포츠센터 등에서는 이용객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경력 수십 명이 동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해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적용 혐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와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