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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술 취해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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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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