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20대·남)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는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이모(30대·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