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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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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4일 박 전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망 염려 있어"
어대금 20억 원 미회수 사건 관련 수사 받아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부산공동어시장 제공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부산공동어시장 제공20억 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중개 과정에서 어획물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어시장에 지급해야 한다. 해경은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어시장은 지난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어대금 2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자, 어시장 측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은 박 전 대표이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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