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구3)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처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노인일자리,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구3)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처리했다.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 속에서, 참여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일자리 늘어도 안전사고는 방치
고령층 일자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만 5천 개에 불과하던 일자리는 2024년 현재 103만 개, 내년에는 110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 예산도 같은 기간 212억 원에서 2조 1800억 원대로 100배 가까이 확대됐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325건으로, 2023년 한 해에만 449건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수행기관마다 안전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사고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참여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자 보호 조항부터 포상 신설까지
개정안에는 참여자의 안전을 직접 명시한 보호 조항을 비롯해, 부산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이 포함됐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수 수행기관이나 참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돼, 자율적 개선과 동기부여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밖에 조문 체계 정비와 법령 반영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