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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티로 시작된 반얀트리 화재…화 키운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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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절단·용접 도중 튄 불똥이 화근…미사용 파이프 구멍 '방치'
화재감시자 없고,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해…안전관리 전반 '부실'
원·하청 관계자 6명 구속…경찰, 인·허가 관청 집중 수사 중

지난 2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불이 난 B동 1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불이 난 B동 1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는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 중에 튄 '작은 불티'가 시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은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이 난 과정 등을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시작됐다. 당시 리조트 B동 지상 1층 PT실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배관에 밸브를 설치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기존 배관을 자르고, 아르곤 용접기로 대체 배관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배관 뒤편에 예비로 뚫어 놓은 파이프 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수처리기계실 천장의 배관 보온재로 불티가 떨어지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전기적 요인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티가 튄 파이프 구멍은 사용하지 않는 데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아두지 않은 채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화기작업 시 의무 배치해야 할 화재 감시자도 없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통로 유도등과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나마 설치해 둔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연결돼 있지 않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불이 나면서 건물 내부에는 연기가 빠르게 퍼졌고, 지하 2~3층에 있던 작업자 6명은 지상 1층에서 불이 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에 내렸다가 질식해 끝내 숨졌다.

지상 1층에서 화기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한 불똥이 미사용 파이프 구멍으로 떨어지면서 지하 1층 수처리기계실 천장의 배관 보온재를 매개로 불이 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상 1층에서 화기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한 불똥이 미사용 파이프 구멍으로 떨어지면서 지하 1층 수처리기계실 천장의 배관 보온재를 매개로 불이 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과 노동청은 지난 4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 측 경영책임자와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했다. 원청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데도 사고 당일 자리를 비운 원청과 하청업체 측 현장소장 2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화기작업을 한 하청업체 작업자와 대표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리조트가 준공 후 사용허가까지 받았음에도 화재 당일 8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돼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기장군청과 소방서 등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용 승인이 난 건물에서 대형 공사가 이뤄진 데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간이었음에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작동하지 않은 만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용 승인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안전불감증'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후에도 시공사 측의 다른 공사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이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씨 본사와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비상구 안내 표지를 미부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했고 나머지 32건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이번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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