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지인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후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전날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졌다. 이후 이날 오전 2시쯤 B씨가 A씨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항의했다.
통화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B씨는 "죽이러 가겠다"며 A씨를 찾아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가 B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죽이러 가겠다'는 등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