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박상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K-VOTE)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을 맞은 가운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도 인하한다.
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의 경우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 시기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 말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 기간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또,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여러 회사가 한날한시에 주총을 열어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본인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전자투표는 주주 권리행사를 직접 지원해 주주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총회를 더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우편물 발송으로 생기는 탄소 배출도 줄인다.
전자투표서비스 흐름도.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기업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앞으로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대상 안내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서비스 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주총 집중 시즌인 매년 3월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생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도 운영한다.
특히,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한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낮췄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 위임장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일자리 으뜸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주주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시스템"이라며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한 예탁결제원은 15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