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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총학 회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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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제공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제공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됐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권한을 회복했다.

29일 법조계와 부산대 총학생회장 A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A씨가 제기한 '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A씨에 대해 '학내 언론 탄압',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 학생회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면서 A씨는 다른 의결절차 없이 총학생회장직을 잃었다.

A씨는 "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선배가 있어 방문했다가 자리를 떴다. 의사와 상관없이 클럽 측에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내부에 띄웠다"고 반박하며 징계 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채권자(A씨)는 개인적으로 클럽을 방문했을 뿐이고, 채권자의 지인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광판을 현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사정만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가 클럽을 방문한 행위가 회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인 '제명'을 할 정도의 의무위반이나 비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의 징계의결은 징계양정에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총학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씨의 회장 권한을 회복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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