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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자 첫 형사고소…33명이 1억원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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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33명 상대 형사고소 진행
광안대교 개통 21년 만에 첫 형사고소
33명이 내지 않은 통행료 1억원에 달해

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제공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제공부산 광안대교 개통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4단계의 고지서(사전고지-납부고지-독촉고지-압류예고)를 발송해 왔다.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미납 건수가 증가 추세(2021년 38만여건, 2022년 42만여건, 2023년 45만여건)를 나타내고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의 총 미납급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해당 미납인의 미환수 통행료는 707만 3천원으로 파악됐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해 형사고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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