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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안 갚아서" 19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20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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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3명 붙잡아
서울서 차 태워 부산까지 이동…19시간 만 붙잡혀
"빌린 10만 원 안 갚아" 지인 상대 범행
폭력 없었지만 피해자 의사 반한 상황…감금 혐의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부산 사상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부산까지 19시간을 이동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동감금 혐의로 A(20대·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B(20대·남)씨를 차에 태워 1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1시쯤 서울에서 B씨를 차에 태운 뒤 인천을 들렸다가 부산으로 향했다.
 
B씨 연락을 받은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19시간 만인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를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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