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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이' 전국에 4천명 더 있다…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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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가운데 70% '외국인 아동'
오는 19일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제도 적용 대상 아냐
유기 등 위협에 노출…교육·복지 혜택도 받기 어려워
전문가들 "'보편적 출생등록제' 시행 등 제도 마련해야"

동민이(가명)가 부산 남구 소화영아재활원 원장님 품에 안겨 있다. 김혜민 기자 동민이(가명)가 부산 남구 소화영아재활원 원장님 품에 안겨 있다. 김혜민 기자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민이' 사례처럼 세상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파악된 것만 수천 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외국인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출생통보제'가 이달 시행되지만, 우리 국민에 한해 적용돼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7.3 CBS노컷뉴스=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진 중증장애아 '동민이'…출생신고조차 안돼)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1.2㎏으로 태어난 동민이는 현재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옮겨져 돌봄을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동민이 엄마는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며 퇴원한 후 그대로 출국해 버렸다. 홀로 남은 동민이는 각종 치료비 지원 등은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보니 각종 지원 제도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동민이(가명)' 사례처럼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존재하는 외국인 아동은 3949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를 포함한 출생 미등록 아동 6천여 명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 이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들에 대한 조사 결과로, 집계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실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유기 등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 감사원이 출생 미등록 국내 아동 2236명에 한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이미 사망하거나 유기된 사례가 확인됐다.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 학교 입학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여권이나 계좌 발급, 각종 복지 혜택 수급 등 필수적인 사회적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생통보제의 근거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법에서는 우리 국적인 아동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 철퇴위원회 등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이 때문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아동이라면 법 앞의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즉시 등록되고 존재를 증명받는 게 기본 권리다.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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