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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도가 아닌데…"부산시, 공개공지 관리 위반 2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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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체 공개공지 중 17만㎡ 기준 위반
입주민 전용 주차장 또는 분리수거장으로 사용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시 제공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시 제공부산 시내에 있는 공개공지 중 절반 가까이가 공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내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29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용도·규모 건축 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해 일반에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지난 7월까지 부산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752곳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40만㎡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17만㎡가량의 공개공지가 공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위반 사항을 보면 공개공지를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용하는 등 물건 적치 행위가 163건(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 사용 44건(15%), 의무시설 미설치 36건(12%), 출입 차단시설 설치 23건(8%), 영업행위 22건(7%), 증축 11건(4%) 등의 순이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안들 중 8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14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처했다.  

한편, 시 감사위는 공개공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조례 상 설치기준 비미,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 소홀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을 지목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공개공지 조성 위치·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감기관이 조속히 마련하게 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쉼터 역할인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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