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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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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35년 구형
유전자 재감정 결과 등 반영해 공소장 변경
주위적 공소사실 '강간살인미수' 혐의, 기존 '살인미수'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그래픽=고경민 기자그래픽=고경민 기자부산 번화가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척장치 부착, 보호환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1심에서 적용했던 살인미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사각지대로 끌고가 옷을 벗긴 사실 등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DNA 재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피해자의 청바지에서는 A씨의 Y염색체 4개가 발견됐고, 카디건에서도 1개가 나왔다. 특히 청바지 안쪽 부분에서도 DNA가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은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어 따라갔다"며 살인과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며 "살인을 할 이유나 목적도 없었고,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 잘못한 부분은 죗값을 받겠지만,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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