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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80% 이상 확보" 조합원 속여 분담금 가로챈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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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 기소
7~26% 불과한 토지사용 동의 80%로 속여 131억 원 가로채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사업 추진 상황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부산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토지사용권원을 80% 확보했다고 홍보하며 지역주택조합원 438명을 모집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3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2명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 예정 세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 모집된 것처럼 속여 신탁회사가 보관 중이던 업무대행비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예정 부지 내 토지사용권원(토지 점용 또는 사용 동의)을 80% 이상 확보해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했다.

결국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을 3년 만에 모두 소진하고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다수 조합원이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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