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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보세화물 반입·수출, 8→2단계로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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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비상 수출입 통관체제 연말까지 운영

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관세청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자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비상 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 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세제도 규제 혁신에 나선다. 보세제도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보세화물을 반입한 뒤 수출하는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K-방산과 관련한 보세 수출 지원방안도 오는 5월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지원한다. 무역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컨설팅 비용 지원을 늘리고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

부산시와 협업해 오는 6월 해상특송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도 공표할 예정이다. 중소 수출 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심사서류와 심사 기간을 줄인다.

신속한 통관과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 수출입 통관체제를 올해 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수입 원자재를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수출 물품 관련 적재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하고 긴급 상황 때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보세 운송도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수출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면 이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해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입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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