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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유치·투자 위해 공유재산 '매각'명시, 환수장치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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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오는 3월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 유치기업에 공유재산 매각 명시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경우 환수, 페널티 장치 없어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기업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이 공유재산을 당초 기업활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이 주변 지역과 관련된 도시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3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공유재산 매각' 항목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조례 7조 2항 '입지지원'을 보면 '시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치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제가 모호하고, 해당 업종도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상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있다.

가뜩이나 부산은 도시계획, 미래기반시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유부지가 부족한데, 기업에 '매각'길을 열어 놓은 것은 부산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조례에 공유재산 임대, 임대료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어, 매각을 통하지 않고도 임대지원이 가능해 기업유치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매각 이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환수, 제재 장치도 전혀 없다.  

조례는 유치·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을때, 투자계획과 다른 용처에 쓴 경우 보조금을 취소, 반환할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매각은 제동 장치가 빠졌다.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산업과 주변 지역의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드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을 신설하는 것도 손질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례는 기업, 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해 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내외 투자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를 2년 임기로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협력관의 임용방법, 직급, 임금, 활동 경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고용과 경비 지출이 가능하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은 여론 수렴, 관련 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주변 지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매각이 이뤄져야지, 지엽적으로 매각을 하면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업이 당초 약속했던 기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환수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파격적 조건의 부지제공이 필요하다. 가업 수요에 맞는 입지 중 교통접근성이 좋고,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공유재산 시행령에 따라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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