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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다음 달 증인으로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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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변호인 측 신변보호 요청에 재판부 "불필요"
'자녀 입시비리 ·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3일 1심 판결

지난해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관련 교무회의가 열린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수와 진보 단체가 각각 입학 취소 찬반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송호재 기자지난해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관련 교무회의가 열린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보수와 진보 단체가 각각 입학 취소 찬반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송호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입학허가 취소 처분 재판에서 원고 본인인 조민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증인심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부터 현재까지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한 적은 없다.
 
조 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닐뿐더러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신변보호는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일 현장 분위기를 보고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때는 다른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 당시 부산대 교무처장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두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학칙에 따르면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무회의에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표창장의 영향력에 대해 부산대 측 증인은 "심대한 영향을 줬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고, 영향력이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입시요강을 근거로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조 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일 1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와 관련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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