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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표 전 채용 합격 사실 알렸다'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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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공시생 사망 · 채용 비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검찰 송치
평소 친분 있던 고위 공무원에게 사위 채용 시험 합격 사실 사전에 알린 혐의
사전에 알린 상대방은 이른바 '부산시교육청 채용 청탁 의혹' 당사자
공시생 사망 사건 · 채용 비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결론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합격 사실을 사전에 알린 대상은 다름 아닌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에서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당사자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부산CBS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사위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공시생 사망 사건'에서 촉발된 채용 면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은 뒤 A씨의 사위가 합격자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를 알렸다. 김 전 교육감이 어떤 경위로 해당 합격자가 A씨의 사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교육감의 이런 행동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취재결과 김 전 교육감이 합격 사실을 알린 A씨는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사위를 면접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또 다른 교육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한 공시생은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최종 불합격했고,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만 경찰은 김 전 교육감이 A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 사건이나 공시생 사망 사건 등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고, 취업 청탁이나 공시생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합격자 발표 전 합격 사실을 알린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합격자 명단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전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발생한 사안(공시생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역 교육 수장이 특정인에게 합격 사실을 미리 알린 행위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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