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색
닫기

시력 손상, 중국산 '별지시기' 밀수입 적발

0

- +

핵심요약

레이저 출력 안전 기준 최대 121배 초과

세관이 적발한 레이저포인터. 부산본부세관 제공세관이 적발한 레이저포인터. 부산본부세관 제공부산본부세관은 안전 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별지시기) 3만 4800개(시가 2억 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밤하늘 별을 가리키는 일명 '별지시기'로 불리며 캠핑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A사 등이 수입한 제품은 레이저 출력이 43.9~121.3밀리와트(㎽)로 안전 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시력 손상 가능성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현행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레이저 출력 1㎽ 이하인 1~2등급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전 기준 초과로 레이저포인터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836개를 압수하고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을 관할 시도에 요청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면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