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 중구의회 제공김시형 부산 중구의원은 16일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영 케어러는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안게 된 이들을 뜻하는 말로,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영 케어러 실태와 관련한 통계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돌봄제공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와 심신 발달,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민과 지역사업자,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해 돌봄 제공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영 케어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에서 중구가 처음이다.
김시형 의원은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이 과도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학업과 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정신적으로 고립될 우려도 크다"며 "돌봄제공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며,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범국가적인 지원 방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