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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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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부양 부담 안게 된 아동·청소년 '영 케어러'…기본 통계조차 없어
"영 케어러 지원하고 고립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부산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 중구의회 제공부산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 중구의회 제공김시형 부산 중구의원은 16일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영 케어러는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안게 된 이들을 뜻하는 말로,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영 케어러 실태와 관련한 통계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돌봄제공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와 심신 발달,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민과 지역사업자,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해 돌봄 제공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영 케어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에서 중구가 처음이다.

김시형 의원은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이 과도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학업과 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정신적으로 고립될 우려도 크다"며 "돌봄제공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며,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범국가적인 지원 방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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