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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6차선 임항교통시설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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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건설…부산시·창원시 도시계획도로 이관 거부
부산항만공사 위탁관리,교통사고·단속 등 어려움 가중

해양수산부가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부산항 신항내 '임항교통시설(도로)'이 18년째 제대로 된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에 앞서 국가 예산을 투입,부산항 신항 남,북측 컨테이너터미널을 애워싸는 내부 컨테이너 도로망인 임항교통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했다.

왕복 6차선에 총길이 15㎞이르는 이 도로는 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인근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반 시민들의 차량 통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과 일반도로의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도로'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도로를 건설한 이후 이 도로의 경계가 부산시와 창원시에 걸쳐 있어 양 시에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항 개장이후 1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양 시도는 이관을 외면하고 있다.

지자체 관할지역에 국가예산이 투입된 일반 도로의 경우,관리주체는 관할 지자체이지만 항만내 도로는 이관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관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도로는 2010년도 이후 위탁관리를 맡은 부산항만공사는 법적권한이 없어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컨테이너 차량과 일반차량이 함께 이용하면서 도로 파손이 잦고,교통사고가 빈발하지만 교통지도단속 등 법적권한이 없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관할지자체,경찰에 읍소하듯 일일이 부탁을 하지만 대응이 늦기 일쑤여서 민원인의 화살은 모두 부산항만공사로 향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국가예산으로 건설했으나 부산시와 창원시 도시계획에 도로로 명기된 도로인 만큼 이관을 받아 달라고 하지만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이 손상을 입을 경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부산항만공사의 인력이 상주할 여건이 안돼고,원거리여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권한과 인력,도로관리,청소차량 등을 모두 갖춘 지자체가 이관받아 제대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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